<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–289호 2023년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월 27일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. 사업개요  ❍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  ❍ 사 업 량 : 1~2개소  *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❍ 사 업 비 : 83,334천원(보조 50,000, 자부담 33,334)    - 보조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  ❍ 지원대상 : 도내 지역농협,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❍ 지원품목 : 소구형양배추, 미니단호박, 콜라비 등 소형농산물(채소)   ※ (지원제외) 과수류 및 곡류, 두류, 서류, 특용작물, 채소류 수급안정 품목  ❍ 지원내용 : 소형농산물 등 작부체계 개선에 필요한 선별포장 장비 지원   - 지원품목 농산물 랩핑기, 제함기, 전자중량 선별기, 비닐부착기 등   ※ (지원제외) 원물 선별포장에 필요한 장비 외 기타 물류장비(지게차 등)                박스, 테이프, 비닐랩, 그물망 등 소모성 물품  2. 지원자격 및 요건  ❍ 지원자격    - 소구형양배추, 미니단호박, 콜라비, 비트 등 소형 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,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    * 지원품목 : (1순위) 소구형양배추, 미니단호박, 콜라비, 비트 (2순위) 기타 채소류  ❍ 지원요건    -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  -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   -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,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으로, 법인의 설립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되고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  - 지원품목에 10인 이상 출하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농가별 출하내역 또는 공선회 명부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법인    - 준공(납품)기준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 3. 신청 및 접수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