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><보도자료><>
<보도시점><2024. 12. 22.(일) 11:00 12. 23.(월) 조간><배포><2024. 12. 20.(금) 16:00>
<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>
<- 만 18세 이상~만 40세 미만,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은 신청 가능 - ‘24년 12월 18일부터 ’25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- 선정 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등>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12월 18일(수)부터 ｢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｣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.

  2025년에는 총 5,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.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,000명, 2차 모집에서 2,000명을 각각 선발한다. 만 18세 이상~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* 이하인 경우, 신청이 가능하다. 

  *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(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)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

 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·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. 단,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.

 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하였다.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,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되었다. 그러나 2025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