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–25호 2023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월 6일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. 사업개요  ❍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  ❍ 사 업 량 : 1~2개소  *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❍ 사 업 비 : 416,667천원(보조 250,000, 자부담 166,667)    - 보조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   ❍ 사업대상 : 도내 지역 농감협 및 영농조합법인  ❍ 지원내용 : 제주산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 2. 지원자격 및 요건  ❍ 5인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감협 및 영농조합법인  ❍ 사업부지는 신청자(법인) 명의로 소유권 등기*가 되어 있어야 하며,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약**이 있어서는 안됨    * 등기 이전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매매(가)계약체결서,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(10년)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(공증)    ** 근저당,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해야 함  ❍ 출자금 1억 원 이상,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❍ 최근 3년간 동일(유사)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조직    * 동일(유사)한 사업을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  ** 행정처분 등이 있을 시 처분 기간동안 지원제외  ❍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  ❍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(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)  3. 신청 및 접수   가. 신청기간 : 2023. 1. 6..(금) ~ 1. 20.(금)    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또는 우편접수   다.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(제주시 문연로 6)   라. 신청서류 : 보조금 지원신청서, 단체소개서, 증빙서류 등(붙임 참고)   마. 문 의 처 : 식품원예과 ☎ 064)710-3174    ※세부내용 붙임 참고  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