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>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.
<담당기관><담당과><담당자><전화번호>
<제주특별자치도><식품원예과><과  장  김상엽 팀  장  이창륜 담당자  박정우><064-710-3160 064-710-3171 064-710-3174>

<1><>< 사업목적>
 ❍ 제주산 농산물 산지 집하보관선별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분산 출하로 원활한 유통 도모
 ❍ 도내 농감협 및 영농조합법인의 출하 조절 기능 강화로 소득안정

<2><>< 사업개요>
 ❍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 ❍ 사 업 량 : 1~2개소  *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 ❍ 사 업 비 : 416,667천원(보조 250,000, 자부담 166,667)
   - 보조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 
 ❍ 사업대상 : 도내 지역 농감협 및 영농조합법인
 ❍ 사업내용 : 제주산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

<3><>< 지원자격 및 요건>
 ❍ 5인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감협 및 영농조합법인

 ❍ 사업부지는 신청자(법인) 명의로 소유권 등기*가 되어 있어야 하며,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약**이 있어서는 안됨
   * 등기 이전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매매(가)계약체결서,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(10년)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(공증)
   ** 근저당,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해야 함

 ❍ 출자금 1억 원 이상,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

 ❍ 최근 3년간 동일(유사)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조직
   * 동일(유사)한 사업을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지원 제외
    ** 행정처분 등이 있을 시 처분 기간동안 지원제외

 ❍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

 ❍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(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)

<4><>< 지원내용>
 ❍ 지원한도 : 개소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