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– 736호

지방보조금(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)
지원계획 공고

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 3월  2일
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
1. 신청자격
  ○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<><<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>><>
<><>
<  ­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­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 ­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>
2. 지원 대상 및 내용
  ○ 지원대상: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
<사업명><지원규모><사업추진 기간><접수ㆍ문의처>
<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(보조 100%)><30,000천원 * 사업장 당 최대 5백만원><2023.6.1.~11.30><제주도청 안전정책과 (710-2564)>
 ○ 지원내용: 노동환경개선 자금 지원(업체당 최대 5백만 원)
    - 용도: 시설개선(휴게여건 개선 등), 안전장비 구입 등
<구 분><지 원 범 위>
<시설개선><노후 작업장·휴게 공간·화장실 개보수 등>
<안전장비><안전장비(보호구, 측정장비, 구조장비) 구입 등>
<근로여건 개선><휴게시설 비품(환풍기, 생활가전-냉장고, 전자레인지, 세탁기, 냉온풍기, 정수기) 구입 등>
  ※ 환경개선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운영비(임차료, 단순 소모품 구입 등) 지원 불가
3. 신청 및 접수
  가. 신청기간 : 2023. 3. 2. ~ 4. 7. (근무시간 내)
  나.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(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     [주소: (우 63122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‘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’ 앞] 
  다. 접수장소 :